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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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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6,035회 작성일 21-03-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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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자보호와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11.6.29 의결

되어, '11.10.26일부터 시행됩니다.


Ⅰ.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 언제 :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 누가 : 사법경찰관(지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 내용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m이내의 접금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포함)

  • 기간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전 까지



Ⅱ.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제

  • 언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르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신청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원에 신청)

  • 누가 : 법원이 명령

  • 내용 :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 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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