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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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서,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전 내역 모두 나오게)
배우자 주민등록초본(주소 이전 내역 모두 나오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나. 기타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로서,
배우자의 폭행이나 배우자 부모의 학대사실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
증인에 대한 사실확인서 [인감증명, 인감증서(공증)] 확보
폭행이나 파괴행위 등을 담은 사진
배우자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진단서 및 신체부위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녹음(녹취록)
단, 제3자들 사이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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