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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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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787회 작성일 21-03-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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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에는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친권자지정,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에 대해 꼭 협의를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부모의 소득이 얼마이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앞으로의 양육비를 전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재산을 나누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이며 적절하게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여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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