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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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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659회 작성일 21-03-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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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제고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1개월(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또는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동안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간, 즉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전문상담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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