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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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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695회 작성일 21-03-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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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성 가족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장애인 여성의 자기역량 강화 및 사회 진출 증진, 탈북여성의 자존감 형성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육비지원, 자립지원, 융자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복지시설지원, 사회적응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해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30%(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에는 12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교육비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와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생계비(생활보조금)지원, 저소득 조손 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1년 4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12년 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2세)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자녀 연령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한부모가족은 2012년 부터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월 1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과 연154만원 검정고시 학습지원(고교생 교육비의 경우 실비지원), 월10만원 자립촉진수당지원, 월5-20만원의 자산형성계좌 등이 지원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융자지원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다. 대상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가구당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가구당5,000이하)의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조손가족 희망다리 사업
이혼이나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한 가정 해체로 조손가족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건강악화, 경제적 능력 빈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손자녀의 빈곤과 교육기회 상실로 인한 빈곤 소외계층 편입, 건강악화, 학습능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조손 가족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빈곤과 손자녀 교육기회 상실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최저생계비150%이하 65세 이상 가구주(또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학습도우미 파견, 가사도우미 파견, 상담 및 교육.문화프로그램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지원(도배, 장판,노후가구 교체비용등) 등을 실시한다.


미혼모. 미혼부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관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제공, 자녀출산과 양육시 응급지원을 제공하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 부자로서 자녀양육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 운영법인 등 전국17개소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병원비(출산비 등) 및 생필품비(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하는 위기지원, 아동양육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친자검사비지원, 임신.출산.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자녀양육비 이행 무료법률지원서비스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및 이행확보,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자녀양육비와 관련된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 강화 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속적 가족상담, 지원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한부모가구의 가족기능 회복과 탈빈곤을 통한 자립.자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최저생계비150%이하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한부모가구 자립. 자활을 위해 필요한 취업훈련비 등 지원과 사례관리자를 활용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모자.부자 보호시설 등에서 일정기간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적 보호와 자립의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해결 및 가정.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장애여성 특화교육,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맞춤형 상담을 통한 고충해결,역량강화교육 및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훈련.건강.의료.취업알선 등)사후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하나원
탈북여성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 통합교육을 통해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고 있다. 또한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여성 인권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부부,부모,자녀)의 중요성을 위한 교육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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