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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신문] "아빠가 성폭력" 유서 남기고 떠난 딸…끝까지 ‘무고’ 주장한 친부-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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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산가정성통합센터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23-11-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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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는 등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고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극단적인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꿈을 꺾는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무고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긴 범행 당시 정황을 담은 녹취 파일은 피해자의 언니가 통화 중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녹음파일에 타이핑 소리가 섞여 있어 누군가로부터 무고 방법을 실시간으로 조언받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척하더라도 피해자가 남긴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 성격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피고인 석에서 “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잠시 소란을 피우기도 했으나 곧바로 제지당해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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