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san Family Counseling Center

커뮤니티

자료실

가족의 행복한 미소를 위해 서산가정성통합센터가 함께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 상속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6,463회 작성일 21-03-26 10:15

본문

경우1>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으로는 저와 아들, 딸, 시부모님과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이 있습니다. 남편은 집과 약간의 땅을 남겼으며 교통사고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과 배상금은 누가 상속하게 됩니까?

->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1항 1~4호).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000조 2항, 3항).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동법 제1003조, 제1009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는 귀하와 직계비속인 귀하의 자녀이고, 시부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경우2> 아버지가 어머니와 사별하시고 맏딸인 제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여 결혼도 시켰으며, 투병 중인 아버지를 13년간 간병하였습니다. 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남기신 채 돌아가셨는데 동생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병간호나 부양에 전혀 무관심했던 동생들과 제가 같은 몫의 상속을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더 많은 몫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대하여는 기여분이 인정되며, 형제들이 귀하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개정민법 제1008조의2).
 판례는 이혼한 어머니를 대신해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 딸에게 '아버지가 이혼하자 친정으로 들어와 살면서 집안살림을 도맡아 아버지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투병 중인 아버지를 수년간 간병하는 등 통상적인 기대 수준 이상의 특별한 부양 간호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배우자의 역할을 한 만큼 민법상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토록 되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여 기여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8.9.29 선고 97느8349, 8350 결정).

경우3>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많은 채무를 진 채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 있으나 집을 처분해서도 다 갚을 수 없는 채무여서 부득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전에 저를 수령인으로 한 생명 보험을 들어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지요?

-> 남편이 귀하를 특정 수령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수령은 상속의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과에 의한 것이므로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그러나 남편 자신이 수령인으로 되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속하여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 역시 수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가정법률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