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san Family Counseling Center

커뮤니티

자료실

가족의 행복한 미소를 위해 서산가정성통합센터가 함께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 부양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6,445회 작성일 21-03-26 10:14

본문

경우1 > 오래전 형부가 돌아가시고 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조카들을 길렀는데. 이 조카들이 장성하여 자리를 잡았음에도 언니를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얼마전 언니는 뇌졸증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는데도 조카들이 병원비, 생활비를 전혀 모른 체하고 있어 괘씸한 생각마저 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 974조 1항). 그런데도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마류 8호).

경우2 >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버지는 생계가 막연해지자 저에게 부양을 청구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까?

-> 우리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위무가 있습니다(민법 제 974조 1호). 따라서 아버지의 행동이 나빴더라도 귀하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생활을 돕지 않으면 안됩니다.가정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의 자력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 977조). 따라서 아버지가 귀하와 가족들을 오랫동안 전혀 돌보지 않은 점은 부양의무의 정도를 정하는 데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3 > 장남 부부와 살고 있는 노인이니다. 큰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둘재 아들집에 가서 살고 싶은데 둘째 아들은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남한테서 부양료를 받아 차남과 살 수 있습니까?

->  자녀들은 모두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974조 1호).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 각자의 재산과 수입, 가정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동법 제 977조). 차남 집에서 산다고 해서 장남의 부양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남 부부를 잘 타일러서 생활비의 협조를 받아가며 차남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남이 응하지 않으면 부득히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마류 8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