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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 가정폭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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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6,713회 작성일 21-03-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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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1 > 제가 실직하면서 경제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는데 싸울 때마다 아내가 폭언을 하고 제 옷을 찢거나 손톱으로 제 얼굴, 몸 등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데 매번 당하다보니 신고를 할까 생각도 듭니다. 신고를 할 경우 이혼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혼이 도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가정폭력특례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재판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동법 제 1조),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최대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우2 > 저희 형부는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서도 언니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폭력을 휘둘러오다 접근제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도 수시로 찾아와 감히 남편을 고소했다고 언니에게 온갖 폭언을 하면서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형부처럼 보호처분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처벌이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 특례법 제 63조). 따라서 귀하 형부의 경우 법원의 접근제한 결정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위에 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행위자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각종 위탁처분 등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46조)

경우3 > 이전에는 저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던 남편이 아이들이 크면서 제 편을 들자 이제는 아이들을 자주 폭행하여 집안이 늘 공포분위기입니다. 이러다가는 가정이 산산조각이날 것 같은데 신고하고 싶어도 아이들 아버지가 전과자가될까 봐 겁이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장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11조 1항), 행위자에 대해서 일반 폭력행위자와 달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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