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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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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6,631회 작성일 21-03-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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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1 > 작년에 결혼했는데 미루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합니까?

->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민법 제821조 1항)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우2 > 결혼하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사귈 당시 남편은 대학을 나왔고 분명 미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중학교를 졸업했고 재혼일 뿐 아니라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하여 혼인한 것인데 헤어질 수 있는지요?

-> 사기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3호,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 2호). 혼인의 취소 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 823조)

경우3 > 한 직장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과 결혼을 전제로 몇 개월간 동거를 했으나 남자의 성격이 난폭하고 씀씀이도 헤퍼 도저히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헤어진 후에도 계속 만나달라고 협박하더니 최근에는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혼인신고 한 것을 무효로 하고 혼인했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깨끗한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혼인은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혼인신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즉 비록 일정 기간 동거를 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시.군.구.읍.면에 신고하면 호적정리가 될 것입니다.

경우4 > 아내가 저도 모르게 2천여만 원의 빚을 져서 채권자가 제 직장으로까지 찾아와 갚으라고 야단입니다. 생활비를 매달 충분히 줬기 때문에 아내가 빚을 얻어 쓰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저 모르게 진 빚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서는 서로 갚아야 할 연대책임이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매월 생활비를 주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혼인생활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내가 진 빚에 대해서 남편이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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