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san Family Counseling Center

커뮤니티

자료실

가족의 행복한 미소를 위해 서산가정성통합센터가 함께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 남녀관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6,590회 작성일 21-03-26 10:13

본문

경우 1 > 딸만 셋 있는 남자가 아들을 낳아주면 결혼해 주겠다고 하여 동거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뺏앗아 가고 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까?

-> 부인과 자녀가 있는 남자인 줄 알면서 아들을 낳아 주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그 자체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그러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경우2 >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졌던 남자가 이제 와서 저를 피하고 결혼을 미루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남자가 결혼을 회피한다면 혼인을 강요할 방법은 없습니다(민법 제 803조). 그 남자가 처음부터 귀하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04조).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실제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일방당사자를 혼인 빙자간음지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하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우3 > 같은 직장의 남자와 교제 중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후 그 남자는 저를 멀리합니다.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성인인 미혼 남녀의 교제 중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이 합의하여 맺은 성관계이므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